
💬 “차는 팔았는데, 세금은 내가 다 냈다고요?” 이런 분들 계시죠?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중간에 처분하고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고 있습니다. 특히 2025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셨던 분들이라면, 그 이후 차량을 매도, 폐차, 말소한 경우 남은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. 👉 그런데 이 환급금,💸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, 알고 계셨나요?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환급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동차세 환급신청 바로가기 ✅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 조건 체크리스트자동차세 환급 대상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: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이후 차량을 매도(판매)하거나 폐차 또는 말소한 경우연납 당시의 차량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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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4. 00:02